교회 근처서 시위금지 추진…LA ‘버블 존’ 조성안 발의
LA카운티 정부가 시위대가 의료시설, 학교, 종교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 8피트 떨어지도록 하는 소위 ‘버블 존(bubble zone)’ 조례를 추진 중이다. LA 시의회도 유사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6일 카운티 법률 자문에게 ‘버블존’ 조례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와 밥 블루멘필드 LA 시의원도 카운티 조례와 유사한 ‘버블 존’ 조성안을 발의했으며, 향후 수 주 내에 시의회 공공 안전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위가 기본적인 민권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내용은 꼼꼼한 법률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콜로라도주의 ‘버블 존’ 법을 모델로 한 LA카운티의 조례는 병원, 학교, 종교시설에 적용된다. 반면, LA시 규정은 더 넓게 적용되어 공공장소와 커뮤니티 시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재 기자교회 근처 시위 금지 교회 근처 의료시설 학교